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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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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인증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중계자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며,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

 

* (요건) 설비, 기술능력,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에 대해 매년 점검, (유통증명서 발급) 전담기관, 중계자

 

이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기존 7*에서 SK텔레콤이 추가되어 8가 되었다.

 

*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케이티,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10년 이내)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하여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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