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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3월 28일(일)까지 2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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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4차 유행 방지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제한 해제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 대해 전수검사실시하여 확산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방역상황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실시한다.

 

-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 추진 계획이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운영 가능하다.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 생계 곤란 문제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적용한다.

 

- 영유아*보호자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제외한 인원 4인까지만 허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높아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해제한다.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위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 강화한다.

 

< 핵심방역수칙 >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 운영을 허용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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