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예비부부 필독! 세부내용 설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