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쏘나타 등 2개 차종 312,744대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결함장치 : 에어백 제어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 리콜대상 차량
▷ 쏘나타
- 제작일자 : `09.03.06.∼`12.01.06.
- 대상대수 : 270,847대
▷ 쏘나타 하이브리드
- 제작일자 : `11.02.15.∼`14.10.31.
- 대상대수 : 41,897대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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