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인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를 8월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경구용 펠렛) 200㎍, 600㎍ (캡슐제) 400㎍, 1200㎍
이 약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으며,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 영아시기에 발견되는 희귀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으로 담즙산 분비 및 수송 장애를 동반한 담즙 정체증(주요증상 : 중증의 소양증, 황달, 성장장애 등)이 발생
** 장에 있는 담즙산 수송체(IBAT) 억제제로 작용
※ IBAT(Inhibitor of the ileal Bile Acid Transporter) : 회장에서 발현되는 담즙산 수송체로 담즙산을 간으로 재흡수시키는 주요 기전임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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