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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 지정, 8월17일부터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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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817()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포스터·표지·현수막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 >> 자료실 >> 홍보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홍보

 

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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