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ㅇ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과 같은 필수옵션은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불공정약관 예시 : A사 웨딩계약서]
■ 웨딩패키지
비고/별도사항
<스튜디오촬영>
· 원본+수정본 데이터 필수 구매(jpg파일) (44만원부터∼스튜디오별 상이)
<드레스>
· 투어비(5.5만원∼)
<헤어 메이크업>
· 얼리스타트 비용 별도
ㅇ 일부 사업자들은 이들을 필수구매항목으로 표시하는 등 스스로도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요금을 이원화한 이유로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낮아보이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설계한 의도·목적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ㅇ ▲이러한 이중적인 요금체계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약관에 예외 없이 담겨 통용되고 있다는 점, ▲필수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 (시정 후)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다.
*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는 별개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기본 서비스(메이크업)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별도 항목에서만 제외하였음
②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 (시정 전)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불공정약관 예시 : B사 웨딩계약서 및 이용약관]
비고
<리허설 촬영>
· 작가지정비 별도
<드레스>
· 리허설/본식 헬퍼비 별도(야외, 야간, 타지역, 5시간 이상 추가비 발생)
· 프리미엄라인 진행시 추가비 별도
· 신랑구두 대여비 별도
<헤어메이크업>
· 컷트, 염색, 펌, 피스 비용 별도
· 혼주헤어, 메이크업 비용 별도
· 아티스트 지정비 별도
<본식촬영>
· 출장비 별도(지역별 상이)
· 셀렉비용 별도
· 작가지정비 별도
[불공정약관 예시 : B사 웨딩계약서 및 이용약관]
제9조(위약금규정)
1. 스튜디오: 예약취소 또는 날짜 변경시 각 예약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2. 드레스: 예약취소 또는 날짜 변경시, 가봉 후 취소시, 드레스 손상시 각 예약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3. 메이크업: 예약취소 또는 날짜 변경시 각 예약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4. 기타단품: 예약취소 또는 날짜 변경시 각 예약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ㅇ 옵션의 경우 가격의 대략적인 범위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ㅇ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자신에게 제휴된 개별 스·드·메 업체의 가격과 자신의 수수료 수준을 모두 알고 해당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 하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추가요금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ㅇ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다.
-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장기간의 결혼 준비기간 중 여러 변수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ㅇ 따라서 옵션 가격 및 위약금 기준에 관한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 (시정 후)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 (시정 전)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계약금 환불을 3일 이내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불공정약관 예시]
C사 이용약관
계약금은 총액의 20%를 지불하셔야 하며, 해약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D사 결혼준비 이용약관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20%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사 웨딩서비스계약서
계약금 환불은 입금 후 3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ㅇ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 해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고 고객의 계약 해지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또한 위약금은 동일업종의 거래관행이나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경제적 손실 정도 등에 비추어 책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위약금으로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ㅇ 따라서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 개시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예: 3일 이내)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8조 및 제9조제4호).
*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계약 체결시,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할부로 계약 체결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시정 후)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였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였다.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 (시정 전)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알선, 중재 업무만 수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ㅇ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으며, 당사는 양자 간 알선 및 중개업무만을 수행합니다.
ㅇ 각 해당 서비스는 제휴업체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직접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결혼준비대행계약에서 고객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행보조자인 웨딩업체와 고객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따라서 이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7조제2호).
⇨ (시정 후) 고객과 웨딩업체 간 거래에 있어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고의, 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분쟁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 (시정 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ㅇ 계약의 중도 해지시 결제액의 반환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ㅇ 민법 제449조에 따라 채권은 성질상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 개별 약정으로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한 증서로 기명채권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1조제3호).
⇨ (시정 후) 서비스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시정 전) 계약의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등으로 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ㅇ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ㅇ 민사소송법상 계약당사자가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야 하며, 만약 약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서는 안된다.
ㅇ 따라서 관할법원을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4조제1호).
⇨ (시정 후) 계약의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을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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