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며,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거소·선상투표) **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7항(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16.~3.20.)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외부 접촉이 어려운 만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 시기도 거소투표 대상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인 3월 20일보다 더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전자우편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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