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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시행 안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21.4.17.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에 대하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가 시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
*가시광선튜과율 :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써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의미함. 4월 17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는 70%이상 이어야 함.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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