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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1년도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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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 의거 2021년도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시행 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

(시작시간)

합격자

발 표

상반기

3. 16(화)~3. 18(목)

4. 15()

4.24.(토)

10:00~11:40

5.4()

하반기

5. 25(화)~5. 27(목)

6. 24()

7.3.(토)

10:00~11:40

7.14()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sihum.chungbuk.go.kr/) 에 게재합니다.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4개 과목, 과목당 20문항)]

- 1과목 : 수렵에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2과목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3과목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 2종 구분)

  (1: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4과목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평균 60이상 득점자

 

시험시간 : 100(10:00~11:40) / 80문항

 ※ 시험 시작 후 50분이 지나면(10:50분부터) 퇴실이 가능합니다. ,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며,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

 

3.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응시자

 

결격사유 :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 규정에 의한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자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13)가 있으면 제1(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방문접수 없음).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접수문의 1522-0660).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 응시수수료 : 10,000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비용등)이 소요되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 4.5기준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응시자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서 출력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하여야 하며, 접수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및 응시수수료 반환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취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100% 반환합니다.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 충청북도 총무과를 문하여 취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의 50% 반환합니다(사전 유선 문의 043-220-2534)

 

5.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는시험 당일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이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험감독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렵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예정이므로, 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원서접수 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당해시험은무효처리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에 관한 문의: 환경정책과(043-220-4033)

- 수렵면허 필기시험에 관한 문의: 총무과(043-220-2534)

 

"본 저작물은 '충북도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bu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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