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반응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니,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로서 업무 종사자

 

2. 보수교육 방법 및 이수 평점(시간)

교육 구분 수강 방법(이수평점/시간) 총 이수평점(시간)
기본 보수교육 온라인교육(4평점/시간) +
온라인교육(4평점/시간)
8시간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온라인교육(4평점/시간) +
온라인교육(8평점/시간)
12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온라인교육(4평점/시간) +
온라인교육(12평점/시간)
16시간
3년 이상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온라인교육(4평점/시간) +
온라인교육(16평점/시간)
20시간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당해 한시적으로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임상실무 보수교육(소수인원)은 대면교육(4평점/시간)진행

 

3. 보수교육 과목 확인

온라인교육 :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 교육일정 온라인교육

임상실무 대면교육 :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 교육일정 대면교육

 

4. 보수교육 신청 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 접속

교육신청클릭

기본공통과정(4시간, 필수) + 전문선택과정(4시간) 선택

보수교육비 결제

 

5. 문의

KLPNA 상담센터: 1661-6933

KLPNA 보수교육센터 : www.klpnedu.or.kr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