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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3시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안전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 수상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 분 | 세부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해상교통안전법 다. 개항질서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
40분 | 강의 |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가. 기구의 구조 및 장비 나. 기구의 정비 및 취급(고장시의 응급처치요령 등) 다. 운항전 점검 및 준비 라. 운반 및 보관요령 |
50분 | 강의 |
수상상식 | 가. 수상기초(해류, 조석, 암초, 어망 등) 나. 해양기상(기상개요, 기상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다. 그 밖의 수상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0분 | 강의 및 시청각 |
수상구조 | 가. 항해 중 일반적 주의사항 나.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다. 수상에서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라.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
50분 | 강의 및 시청각 |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정상적인 대면교육 운영에 제한이 많아, 해양경찰은 기존의 대면 방식대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시범 도입하였다. 온라인교육은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며, 그간 교통이 불편하여 갱신교육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점차 교육대상과 교육기관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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