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함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코로나19와 국민 체중 및 비만인식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10명 중 4명(46%)의 체중이 3kg 증가(’21.5월)
○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며,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기만)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등에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키토제닉 도시락을 추천해 드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순탄수” 등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즉석식품류, 식용유지, 커피 등에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저탄수 다이어트로 체중감소를 원하신다면” 등 표시‧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즉석식품류, 빵류 등에 “당뇨간식”, “당뇨·키토식에 적합한 속편한 베이커리”, “암 당뇨 질환자도 걱정 없는 건강한 한 끼 식사” 등 표시‧광고
- (거짓·과장)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초콜릿가공품에 “키토제닉” 문구와 함께 “디톡스 및 지방연소 대사” 표시‧광고
□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등의 부당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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