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 2021.6.1부터
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에 따라 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합니다. □ 시행일 : 2021. 6. 1.(화) 00:00 (첫차부터) □ 요금변경내역(단위 : 원) [농어촌버스(봉화군 관내)] ◾ 일반 1,300 → 1,500 ◾ 청소년 1,000 → 1,200 ◾ 어린이 700 → 800 [주요구간(봉화-부석)] ◾ 일반 2,600 → 2,800 ◾ 청소년 2,300 → 2,500 ◾ 어린이 1,300 → 1,400 □ 시(읍)계 외 지역은 기본요금 및 거리요금제(km당 131. 82원) 적용 □ 문의처 : 도시교통과(☎054-679-6294), 영주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