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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용인시, 2020년도 수소차 150대 보조금 지원 / 3월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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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0년도 수소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용인시에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20년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150대 

    - 우선순위 보급 : 30대

    - 일반 보급 : 120대

     ※ 3분기(`20.9.30)이후 우선순위 보급 대수 미소진시 일반보급으로 전환

 ○ 보급기간 : 2020. 3. 16.(월) 09시 ~ 예산 소진 시

 ○ 보급차종 : 넥쏘(현대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2.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수소차 구매신청 전 6개월 이상

 ①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어야 함.)

     ※ 용인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본인 및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동일 세대원 지원 제외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용인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 지원 제외

 ③ 용인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용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수소차 보급 지원사항


 ○ 수소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 용인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본인 포함 동일 세대원 보조금 지원 제외

  ※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기준으로 1세대 당 1대만 신청 가능

 ② 법인 및 단체 : 1대

  ※ 용인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

  ※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가 있는 법인기업에 해당 될 경우 이전에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어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우선순위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제출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탈락 될 수 있음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류 제출

- 생애 첫차 구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등록세(차량)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는(미과세증명) 서류 제출 

-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 폐차 후 수소전기차 구매 : (소유시점이 2020.1.1.이전) 노후경유차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 보급대수의 20%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보조금 우선 지원 


 ○ 수소차 보조금

 ① 국고보조금 : 2,250만원 정액 지원

 ② 용인시 보조금 : 1,000만원 정액 지원


○ 추가보조금 : 경기도 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소속 직원

② 지원기준

 - 2백만원/대 정액 500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4, 붙임 6참고

③ 문의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46)


 4. 수소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3.16.(월) 09시 정각∼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수소차 판매대리점 업무담당자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청‧접수

  - 접수 후 용인시 담당자가 사전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상자 자격부여(예산범위를 초과해서도 대상자 자격부여 가능)

  - 수소차 판매대리점 업무담당자가 출고확정일 10일 이내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하여 대상자 확정


 ○ 신청서류

   - (개인)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1),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붙임2), 주민등록등본(최근 한달 이내에 발급, 동일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모두 표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표기)

   - (법인, 단체 등)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1),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표기)

  ※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미기재, 등본 주소 변동사항 미포함 등 구비서류 미비 시 대상자 자격부여 불가

  ※ 서류 미비시 접수 미완료로 간주

  ※ 서류 확인 과정에서 필요시,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출고예시(출고배정)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방법 : 출고·등록순

  ①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수소차 제조‧판매사 담당자가 용인시 수소차 담당자에게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신청‧접수

  ②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자격부여

※대상자 자격부여 되고 2달이내에 차량 미출고시 대상자 자격부여 취소

  ③ 출고 순서대로 보조금 지원 

  ④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에 반드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확인을 한 후 대상자 확정을 받아야 함

  ※ 대상자 확정받지 않고,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시 보조금 미지급 되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용인시가 책임지지 않음

  ⑤ 3.16.(월) 09시 정각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접수되며 그 전에 도착한 신청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20년 용인시 수소차 공고 및 신청서식.hwp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수소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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