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급 안내
□ 교통비 지급신청 : 2020년 7월(1~6월 사용분), 2021년 1월(7~12월 사용분)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대상 : 만13~23세(2020년 지원대상 : '97년생~'07년생)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18세 : 교통카드 사용액의 30%
※ 만19~23세 : 교통카드 사용액의 15%
□ 신청자격 : 신청일(2020.7.1)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버스(마을,시내,광역)된 연계된 통행(단독 및 환승)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현금은 환급불가)
▷ 지역화폐의 지급 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교통비 지원으로 인한 수급자격 변동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청소년증)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본인확인 가능
▷ 후불교통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2020.1.1.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참고사항] 연령별 교통비 지급 예시
* 상반기 신청 (2020. 7월)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0. 01. 01. ~ 2020. 06. 30. |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6. 01. 02. ~ 2007. 06. 30. | |||
연령별 | 생년월일 | 교통비 사용기간 | 지급 대상여부 | 비 고 |
만13세 (2006.1.2.~2007.1.1.) | 2007. 01. 01. | 2020. 01. 01. ~ 06. 30. | ○ |
|
2007. 04. 30. | 2020. 01. 01. ~ 04. 29. | × |
| |
2020. 04. 30. ~ 06. 30. | ○ |
| ||
2007. 06. 30. | 2020. 01. 01. ~ 06. 29. | × |
| |
2020. 06. 30. ~ 06. 30. | ○ |
| ||
만22세~만14세 (1997.1.2.~2006.1.1.) | 1997. 01. 02.~ 2006. 01. 01. | 2020. 01. 01. ~ 06. 30. | ○ |
|
* 하반기 신청(2021. 1월)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0. 07. 01. ~ 2020. 12. 31. |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6. 07. 02. ~ 2007. 12. 31. | |||
연령별 | 생년월일 | 교통비 사용기간 | 지급 대상여부 | 비 고 |
만13세 (2006.7.2.~2007.7.1.) | 2007. 01. 01. | 2020. 01. 01. ~ 06. 30. | ○ |
|
2007. 04. 30. | 2020. 01. 01. ~ 04. 29. | × |
| |
2020. 04. 30. ~ 06. 30. | ○ |
| ||
2007. 06. 30. | 2020. 01. 01. ~ 06. 29. | × |
| |
2020. 06. 30. ~ 06. 30. | ○ |
| ||
만22세~만14세 (1997.7.2.~2006.7.1.) | 1997. 01. 02.~ 2006. 01. 01. | 2020. 01. 01. ~ 06. 30. | ○ |
|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 성남시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급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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