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0년 2월21일 시행 /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 안내

반응형


□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내용 


○ 누구든지(입주자 모임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2020. 2. 21.)이후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1_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02_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는 행위


03_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거나 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04_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05_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0. 2. 21.)


부동산 거래계약 (개정)신고기간 60일→30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신고기간 (신설) : 30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신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신고 거부한 일방에 과태료 부과)


▶·계약 미체결건에 대한 거짓거래신고 /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해제신고 (신설)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사항.hwp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