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ㅇ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93건 → (’19년) 146건 → (’20년) 153건 → (’21년 1~3월) 49건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례1】 품질불량 제품 교환 요구
-A씨는 2019. 12. 안마의자를 3,890,000원에 구매하여 설치함. 2020.6.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 교체하였고 2주후 동일 하자 발생하여 메인보드 다시 교체하였으며, 2020.7. 소음발생, 롤링 이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됨. 2020.12. 소음,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한바 제품 교환을 요구함.
【사례2】 성능·기능이 다른 제품 환급 요구
-B씨는 2019. 10.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00,000원에 구매하여 1달 후 설치 받음.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시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 성능과 기능이 다른 점을 발견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업자는 반품 운송비(200,000원)을 부담하라고 하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비용부담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함.
【사례3】 부작용 발생한 제품 환급 요구
-C씨는 2020. 6. 안마의자를 2,840,000원에 구매함.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후 대금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함.
【사례4】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제품 계약해지 요구
-D씨는 2020.12. 유선 상으로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함(60개월, 월 69,800원). 계약당시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 설치한지 1달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업자가 위약금, 설치비 등 120여 만 원을 청구하나, 계약당시 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바 없으므로 비용 조정을 요구함.
【사례5】 사용 불편한 제품 계약해지 요구
-E씨는 2021. 1. 홈쇼핑방송에서 안마의자를 보고 상담 후 다음날 렌탈 계약함(59개월, 월 42,500원). 10일 후 설치 받고 사용해보니 사이즈가 작고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하며 팔 부분은 강도가 너무 강해 통증을 느껴 사업자에게 상위모델로 교환을 요청함. 사업자는 교환하더라도 위약금 및 운송비 등 80여 만 원을 내야한다고 함.
□ (구매·계약 시)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
ㅇ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
ㅇ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 임대료 =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 - 실제사용일수) ÷ 30}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 30%에 해당 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ㅇ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한다.
ㅇ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한다.
□ (구매 후)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제품 설치 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당부사항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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