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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1년 5월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퀵보드 등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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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와 더불어 사고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예정(2021.5.13.)에 따라 달라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쓰로틀방식, 2인 탑승 가능)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보도 통행 불가)

 

이미지 출처 : 수원시 홈페이지


  □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사항  

    *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 적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원    
    - 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 /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이미지 출처 : 수원시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수원시 홈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Q&A]

 

Q.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허가 사업인가요?
A. 별도의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나, 도로점용허가 대상물이 아니므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적치물 제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영업을 규제할 수 있나요?
A. 자유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Q. 관련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A.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관련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밖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허가 사항이나 보험 가입,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허가사항, 안전기준 및 보험가입, 관리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Q. 수원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형(소유) 전동킥보드로 운행 시에만 보상 가능
 ※ 보상 제외 - 공공·대여·사업용 전동킥보드 제외
 - 개인형(소유) 전동킥보드라 하더라도 상업용(배달 등) 운행사고도 보상 제외
 ※ 따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개인형(소유) 전동킥보드 증명자료 협의(사진, 구매영수등 증)
 수원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만 담보
 청구자격은 수원시민으로만 한정
 구체적인 보상조건은 안내문 및 약관 참조
 개인형(소유) 전동킥보드란?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전동킥보드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달라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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