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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1급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 경기도 내 전체 양돈농가
4. 기간 : 2021. 5. 8. 0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5.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돼지의 방목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483 또는 3482, 3484)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양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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