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가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는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이 어려워, 이 시기에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올 때 포획하여 양식한다.
○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해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매년 2~5월경에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回遊)하는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에서도 특정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실뱀장어의 가격이 높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 이에, 전라북도가 해양수산부, 서해조업관리단, 해양경찰,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우심(尤甚)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전북도는 불법조업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관내 어업인·어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의 금지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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