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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감성돔·고등어·주꾸미 등 11개 어종, 5월부터 금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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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1일부터 430일까지로 정했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어종별 포획금지기간]

감성돔 5. 1.∼5. 31.
감태 5. 1.∼7. 31. (제주 연중)
고등어 5. 4.∼6. 3.(2023년) (소형선망·제주정치망 4. 1.~4. 30.)
곰피 5. 1.∼7. 31.
대하 5. 1.∼6. 30.
대황 5. 1.∼7. 31.

말쥐치 5. 1.∼7. 31.(정치망·연안어업·구획어업 6. 1.~7. 31.)
삼치 5. 1.∼5. 31.
전어 5. 1.∼7. 15.(강원, 경북 제외)
주꾸미 5. 11.∼8. 31.
참문어 5. 16.∼6. 30.(경남·전남 5. 24.~7. 8., 제주 8. 1.~9. 15.)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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