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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어 왔던 플라이강원이 5월18일(목)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5월20일부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말까지 양양~제주 노선에 1,700명이 예약했고, 10월말까지 국제선 포함해 3만8천명이 예약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환불 및 보상방안없이 운행중단을 통보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여행 일정을 망친 소비자는 어찌해야 할지... 참 걱정스럽네요...
아래는 보도자료 일부 내용...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영난을 겪어왔던 플라이강원이 5월18일 (목)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운항중단을 발표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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