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ㆍ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ㆍ전문대학원의 석ㆍ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2010년~)이다.
ㅇ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021.6.8.)된 바 있으며,
-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하였다.
ㅇ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천5백여 명으로,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ㆍ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2월 29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을 방문하여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약 8주간 소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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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제한 없음 | ||
소득 기준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 요건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22학년도 기준, 연 1.70%) | ||
대출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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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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