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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특수ㆍ전문대학원 석ㆍ박사 과정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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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13(),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ㆍ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ㆍ전문대학원의 석ㆍ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2010~)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021.6.8.)된 바 있으며,

 

-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5백여 명으로,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2월 29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을 방문하여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약 8주간 소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대출금리 변동금리(`22학년도 기준,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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