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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산, 대구로 확대 / '22년 12월1일~'23년 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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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2022년 121일부터 2023년 3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5차 계절관리 기간(20231220243)부터 운행제한 실시 예정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 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017일부터 11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 1(‘22.10.17‘22.10.28), 2(‘22.11.7‘22.11.25) 138,120(일평균 5,525) 운행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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