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2. 11. 29.(화)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입니다.
*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같은 법 제35조의3),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35조의29)
**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 :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합작법무법인]
■ (개요) 외국법자문사법에 근거한 법률시장 개방수준에 따라, 국내 로펌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 국가의 로펌 간에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 (특징) 국내 변호사 고용 및 일부 국내법사무 취급 가능
■ (설립인가요건) △합작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국내외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각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준수 등
■ (업무범위 제한) 송무, 對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ㆍ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 등은 취급 불가
○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하여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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