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수상구조법 제30조의3)
*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형법·청소년성보호법 등 금고이상 실형자 등
- 시험당일 의사진단서 제출(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중독자 아님 증명)
- 상세내용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지원센터→공지사항→238번 게시물 참고
-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4)
*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합격 시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연령 제한 없음
2. 응시접수
- 접수기간 : 시험일 19일 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아래 시험일정 참고)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0:00시부터, 접수 마감일 24:00시까지
- 접수방법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응시원서작성(24시간 운영)
- 홈페이지 : https://imsm.kcg.go.kr/CLMS/main.do
- 접수인원 : 1교시(16명) 접수마감 후 2교시(16명) 접수 가능
- 결재방법 : 신용카드 또는 가상 계좌이체
- 기타사항 : 응시접수 완료 상태에서는 중복접수 불가
3. 응시규모 : 총 60회(회/32명) 1,920명
4. 시험과목 및 배점(총 100점,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5)
(1) 영법(泳法) : 15점
(2) 수영구조 : 15점
(3) 장비구조 : 15점
(4) 기본구조 : 20점
(5) 종합구조 : 20점
(6) 응급처치 : 10점
(7) 구조장비 사용법 : 5점
5. 합격기준(시행령 제30조의5)
-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수수료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발급 수수료* : 5,000원
* 자격증 발급 관련 수수료 안내 : ‘22년 온라인 상장형 자격증 발급시행 시부터는 발급 수수료가 없으며, 카드형(5천원) 자격증 발급은중단됩니다.
7. 합격자 발표 : 해양경찰서
8. 시험일정
[1분기]
-3월13일(일) 인천 [접수 2.22~3.6]
-3울19일(토) 전북 [접수 2.28~3.14]
-3월20일(일) 광주, 부산 [접수 3.1~3.15]
-3월27일(일) 대전 , 울산 [접수 3.8~3.22]
[2분기]
-4월10일(일) 서을, 전남, 울산 [접수 3.22~4.5]
-4월23일(토) 제주 [접수 4.4~4.18]
-4월24일(일) 인천, 부산 [접수 4.5~4.19]
-5월1일(일) 광주, 울산 [접수 4.12~4.26]
-5월22일(일) 인천, 부산 [접수 5.3~5.17]
-5월29일(일) 경북 [접수 5.10~5.24]
-6월12일(일) 대전, 울산 [접수 5.24~6.7]
-6월18일(토) 전북 [접수 5.30~6.13]
-6월19일(일) 광주, 전남 [접수 5.31~6.14]
-6월25일(토) 제주 [접수 6.6~6.20]
-6월26일(일) 인천, 부산, 경북 [접수 6.7~6.21]
[3분기]
-7월3일(일) 울산 [접수 6.14~6.28]
-7월10일(일) 울산 [접수 6.21~7.5]
-7월24일(일) 인천 [접수 7.5~7.13]
-7월30일(토) 전북 [접수 7.11~7.25]
-8월28일(일) 인천 [접수 8.9~8.23]
-9월4일(일) 서울 [접수 8.16~8.30]
-9월17일(토) 충남 [접수 8.29~9.12]
-9월18일(일) 광주, 전남 [접수 8.30~9.13]
-9월24일(토) 제주 [접수 9.5~9.19]
-9월25일(일) 대전, 부산, 경북 [접수 9.6~9.20]
[4분기]
-10월15일(토) 충남 [접수 9.26~10.10]
-10월23일(일) 인천, 부산, 경남, 경북 [접수 10.4~10.18]
-10월29일(토) 전북 [접수 10.10~10.24]
-11월13일(일) 대전 경남 [접수 10.25~11.8]
-11월19일(토) 충남 [접수 10.31~11.14]
-11월20일(일) 전남, 부산 [접수 11.1~11.15]
-11월26일(토) 제주 [접수 11.7~11.21]
-11월27일(일) 인천, 경북 [접수 11.8~11.22]
-12월3일(토) 충남 [접수 11.14~11.28]
-12월4일(일) 부산 [접수 11.15~11.29]
-12월11일(일) 경남 [접수 11.22~12.6]
-12월18일(일) 서울, 경북 [접수 11.29~12.13]
[시험지역 시험장 주소]
서울 : 서울YMCA수영장(서울 종로구 종로69)
인천 : 문학박태환수영장(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충남 : 아산실내수영장(충남 아산시 신정로 685)
대전 : 용운국제수영장(대전 동구 동부로 138)
전북 : 전주완산수영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66-7)
광주 :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전남 : 해양경찰교육원 해상구조훈련장(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부산 :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29)
경남 : 창원실내수영장(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울산 : 문수실내수영장(울산 남구 문수로 44)
경북 :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내수영장(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
제주 :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제주 제주시 서광로 2길 24)
9.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시험응시 안내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는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체온측정 시 37.5℃ 이상 발열자 포함)
-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응시자 안내문」을 숙지하고, 시험장 방문 바랍니다.
- 마스크(KF94 이상) 및 의료용 장갑 여분을 준비하시고, 착용이 불가한 시험을 제외하고, 반드시 착용 바랍니다.
- 응시자와 종사자의 건강·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하여주시고, 방역절차로 시험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10.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환불 대상(시행규칙 제12조의9)
- 직계가족 등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전염병 등으로 입원
- 국가 위기단계 등으로 휴가, 외출 금지 등 사유 발생
- 예견할 수 없는 사유로 대중교통 두절 등의 사유 발생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기타사항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시험장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있습니다.
- 응시접수 후 시험일정 변동 시 접수자는 별도접수절차 없이 동일지역 차기시험에 응시 또는응시 수수료(30,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응시 수수료 환불은 접수기간 중 취소할 경우만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불가합니다.
- 시험장 입실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응시자 간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면 촬영, 시간 기록측정 등 시험진행 방해행위는 금지합니다.
[부정행위 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응시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시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불가.(수상구조법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사이트 http://www.kc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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