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 지정(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12.29.)에 따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가평군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 *크롬 사용 권장
- 토지이음(고시정보)에서 조회 가능(고시일 2021. 12. 29.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 고시)
- 가평군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재난ㆍ안전ㆍ민방위) - 군소음보상금 안내 - 게시판 확인
-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클릭시 자동 연결)
2. 신청기간 : 2022. 1. 10.(월) ~ 2. 28.(월)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①방문 접수(안전재난과), ②등기우편, ③이메일(lkj3442@korea.kr)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 방문 접수 : 가평군청 안전재난과(민방위팀)
▪기간 : 2022. 1. 10.(월) ~ 2. 28.(월) 평일 09:00~18:00
※ 원거리 거동이 불편한 주민께서는 각 마을대표에게 기한내 신청서류 제출
나. 등기우편
▪기간 : 2022. 2. 28.(월) 소인분에 한함
▪우편송부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군소음보상 담당) 우.12417
다. 이메일
▪기간 : 2022. 1. 10.(월) ~ 2. 28.(월)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lkj3442@korea.kr) 발송
※발송간 오류로 인한 미전송 등 재처리를 위해 연락이 가능하신 전화번호를 입력바랍니다.
라. 문의처 :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031-580-4929
4.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시행(2020.11.27.) 이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5.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소음기준(웨클) | 95 이상 | 90 이상 95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월별 보상금액 | 6만원 | 4만 5천원 | 3만원 |
6. 신청서류
가. 신청서는 우편 안내문 발송시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와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를 동봉하며, 추가 신청서는 가평군 홈페이지(공지사항 등)에서 추가 출력 및 마을 주민대표를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신청 가능(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예)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원 중 성인 한 명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4장 작성(개인별), 신분증(개인별), 통장(세대대표), 세대대표자 선정서 1장(추가)
- 필수 서류 외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첨부
"본 저작물은 '가평군'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평비행장(G-213)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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