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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반려견 목줄 2미터 이내로 제한, 위반시 과태료 / '22년 2월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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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2211일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주요 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이어야 합니다(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책,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신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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