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주요 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이어야 합니다(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책,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신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 ·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 (0) | 2022.02.12 |
---|---|
인천시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호흡기클리닉 및 병의원 현황 / 2월7일 기준 (0) | 2022.02.08 |
가평비행장(G-213)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0) | 2022.01.22 |
오산시 2022년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 안내 (0) | 2022.01.22 |
2022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0) | 202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