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 접수 '22.1.3~2.15

반응형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2 1. 3() 0900 ~ 2 15() 1800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7.07.02 ~ 2008. 12 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07.01. ~ 2021. 12 31.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 12만원(반기 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신규회원 1.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2 교통카드등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 1577 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