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7.27(화)~8.8(일)

반응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도권

 

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실시하였다.

 

* (추가 방역조치) 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까지 허용하는 조치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

권역 지역 현 거리두기 단계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금주(7.18.~24.) 평균 3단계 기준
충청권 세종 2 8.0 8~15
대전 3 69.9 30~58
충북 2 26.1 32~63
충남 2 34.4 42~84
호남권 광주 2 15.9 29~57
전북 1 14.4 36~72
전남 2 16.6 37~74
경북권 대구 2 40.1 49~97
경북 1 18.7 53~106
경남권 부산 3 87.3 68~136
울산 2 16.6 23~45
경남 2 85.7 67~134
강원 2 46.6 31~61
제주 3 18.6 13~26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휴가철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 지자체의 행정조치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27() 0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 확진자 발생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공원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지자체적극 권고한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행사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일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스포츠 관람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20%까지, 실외의 경수용인원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

 

종교시설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1)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빈소별 50인 미만 + 41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1 (일부 예외)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공감하며,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대전(4단계 기준 충족),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저작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