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니로 EV 15,276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뒤 범퍼 모서리 충격(2.5km/h) 시 후퇴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②카니발 313대는 연료탱크 제조 불량으로 탱크 측면에 금(크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기아(주) | 니로 EV | 후퇴등 | `18.07.24.~`21.05.17. | 15,276 |
카니발 | 연료탱크 | `21.06.15.~`21.06.28. | 313 | |
소 계 | 15,589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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