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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19명까지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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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추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비대면원칙이나, 서울(7), 경기도(7)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7.16., 7.17.).

 

법원소규모, 고령자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 사실상 비대면불가능한 종교시설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정부는 판결 취지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 대면 예배 허용하기로 하였다(7.20.~).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2m 거리두기가능하도록 가면적 6m2 1로 수용인원 산정*한다.

  *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2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보건북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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