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LED(발광다이오드) 제품: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음
○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하였으며,
-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광고 위반 사례 /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기기 오인‧우려 광고 등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의료기기관리과, ’19.3)”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
□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 가능
○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 4월28일~5월1일 (0) | 2020.04.25 |
---|---|
서울시, 8개소에 `구릉지 신교통수단`…'21년 말 완공 (0) | 2020.04.24 |
국군의무사령부, 코로나19 K-진단키트 특허등록 (0) | 2020.04.20 |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인 40만원 지급 / 4월20일부터 *경기도 재난소득은 별도 (2) | 2020.04.1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월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 (0) | 2020.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