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하여 이번 달 20일,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대하여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이다.
◦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한데,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하여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되어 그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하여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의 진단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스·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관련 진단기술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 사이에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코로나19의 경우도 향후 그 증가가 예상된다.
◦ 이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에 신속한 진단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진단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특허청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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