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8% 인상되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등이 인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 물가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되,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지급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된다.
○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되어, 지급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중 매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100%로 인상하며,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 (현행)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하한 50만) × 근로시간 단축비율
→ (개선) (매주 5시간 단축분) 월봉급액의 100%(상한 200만) × 근로시간 단축비율,
(나머지 단축분) 현행 유지
○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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