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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 12월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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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0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2. 지원사업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 ( 외부창호 성능 개선, 단열 보완, 기밀성(건물에서 실내‧외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막아주는 정도),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 


3. 지원금액 : 녹색건축물 조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사종류의 사업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분의1 범위내에서 5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 = 녹색건축물 조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사종류의 총공사비x요율


4. 지원기준 

  ❍ 창호 지원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지원금액

비 고

1등급

50% ~ 90%

발코니는 내측창(실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창호반드시 교체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보일러 지원기준 

보일러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지원금액

비 고

저녹스 콘덴싱 보일러

50% ~ 90%

저녹스 보일러 :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발생 저감 효과가 크다.


5. 신청접수: 2019. 12. 16 ~ 2019. 12. 30.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황사진, 공사도면,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7. 접수장소 : 안양시청 건축과(본관 5층)【☎(031)8045-5637, 2394】


8. 기타사항 : 안양시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참고

⁕ 별첨 : 2020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hwp


[ 유의사항 ]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낙찰가에 따라 지원 비율을 재조정함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사업체는 안양시 소재 업체에 한정함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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