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단위 : 만원, %)
취득가격 | 세율 | 세액 |
60,000 | 1.00 | 600 |
61,000 | 1.07 | 653 |
62,000 | 1.13 | 701 |
63,000 | 1.20 | 756 |
64,000 | 1.27 | 813 |
65,000 | 1.33 | 865 |
66,000 | 1.40 | 924 |
67,000 | 1.47 | 985 |
68,000 | 1.53 | 1,040 |
69,000 | 1.60 | 1,104 |
70,000 | 1.67 | 1,169 |
71,000 | 1.73 | 1,228 |
72,000 | 1.80 | 1,296 |
73,000 | 1.87 | 1,365 |
74,000 | 1.93 | 1,428 |
75,000 | 2.00 | 1,500 |
취득가격 | 세율 | 세액 |
76,000 | 2.07 | 1,573 |
77,000 | 2.13 | 1,640 |
78,000 | 2.20 | 1,716 |
79,000 | 2.27 | 1,793 |
80,000 | 2.33 | 1,864 |
81,000 | 2.40 | 1,944 |
82,000 | 2.47 | 2,025 |
83,000 | 2.53 | 2,100 |
84,000 | 2.60 | 2,184 |
85,000 | 2.67 | 2,270 |
86,000 | 2.73 | 2,348 |
87,000 | 2.80 | 2,436 |
88,000 | 2.87 | 2,526 |
89,000 | 2.93 | 2,608 |
90,000 | 3.00 | 2,700 |
○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 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5억원 주택 거래 2.7만건, 7.5~9억원 주택 거래 1.8만건(’18년 기준)
○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취득시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여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이 외에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시행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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