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인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을 제안하였고, 지난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 교사, 학생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였다.
* (삭제되는 예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 (개정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 (개정 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 (개정 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59조제2항 개정 】
□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전투표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투표방법 예시로 전자투표**를 추가하여 학부모가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투표가 가능하고 투․개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선거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차단할 수 있어 이미 아파트 동대표 선출, 조합장 선거, 정당 후보자 경선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일부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선출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자투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교육부에서는 올해에 학부모들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학교자치기구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시범운영하였다.
○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는 4.09점, 교직원은 4.63점으로 높은 만족도(5점 만점)를 보였다.
※ 만족도조사 : 19개교(교육부신청 8개교, 자체 11개교) 및 학부모(1,889명)
- 학부모는 온라인투표를 제일 선호*하며, 불만족은 1.3%에 불과하였다.
- 또한, ‘온라인투표가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질문에 대해, 긍정이 71.8%, 보통이 22.9%로 응답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선호 투표유형 ①온라인투표(82.3%) ②가정통신문회신(10.2%) ③현장투표(4.7%)
- 아울러, 교직원은 투표결과의 정확한 집계, 참여율 상승, 선거업무경감, 비밀투표 보장 등의 이유로 온라인 투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교육부에서는 전자투표 정착을 위해 온라인투표 시스템 이용방법 및 편의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학부모위원 선거 당일 학부모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를 실시하거나, 선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별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전투표 방식(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중 선택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학교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공약사항 및 정보 제공 등을 다양화하며 투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하여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는, 그동안 맞벌이, 생업 등의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전자투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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