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9월 2일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을 출시했다.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2018년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의 소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입되었다.
* (사업개요)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진료수의사가 방문하여 질병 진단,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국고예산: 2018년 17억, 2019년 17억)
도입 첫 해인 2018년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101천두)의 약 17%(18천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
❍ 또한, 보장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5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번식우 난산치료, 송아지 폐렴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입 2년차인 2019년은 2018년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 우선,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시기도 9월로 2018년 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했다.
* (시범지역)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 또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하여 젖소농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상품 개선사항 >
1. 젖소: 보험료 인하 및 진료수의사 확대
1) 보험료 인하(농가부담 10만원 → 6.6만원)
* 번식 관련 5대 주요 질병 보장(임신진단, 난임처치, 자궁세척, 난소낭종, 난산처치)
2) 시범지역 이외 수의사도 진료 가능
2. 보험상품 판매 개시시기 : 2018.11→ 2019.9(2개월 단축)
농식품부는 2019년 동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난 8월 시행기관인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6개 대상 시군에서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지역수의사회,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오는 9월말에는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대상 및 보험료]
■ 가입대상
구 분 | 분 류 기 준 |
송아지 | ∎한우, 젖소암컷은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젖소 수컷은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 |
비육우 (육성우, 초임우 포함) | ∎한·유우 수컷은 8개월령 이상부터 출하시까지 젖소 수컷은 16일령 이상부터 출하시 까지 ∎한·유우 암컷은 8개월령 이상부터 20개월령 이하까지 |
한우번식우 | ∎21개월령 이상부터 용도변경 또는 출하시까지 |
젖소 | ∎21개월령 이상부터 용도변경 또는 출하시까지 |
※ 젖소암컷은“유우”또는“젖소”, 젖소수컷은“육우”라 함
■ 보험료(보험기간 : 1년) (단위 : 1두당, 원)
구 분 | 진료 항목수 | 농가부담 보험료 | |||
송아지 | 한우, 유우 | 4 | 50,350 | ||
육우 | 4 | 15,100 | |||
비육우 (육성우, 초임우 포함) | 8 | 10,200 | |||
한우번식우 (미출생 송아지 포함) | 28(4) | (계) | (어미소) | (미출생송아지) | |
49.650 | = 23,950 | +25,700 | |||
젖소(미출생 송아지 포함) | 5(4) | 82,400 | = 66,300 | +16,100 |
※ 한우번식우와 젖소의 보험료는 미출생 송아지 1두 합산 가입
※ 미출생 송아지는 출생 후 7개월령(육우 15일령)까지 보장하며, 보험기간 종료 후 송아지가 7개월령(육우 15일령) 이하인 경우는 송아지로 가입해야 함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확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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