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 사업규모 : L=17.3km, B=20m(왕복 4차로)
◦ 사업제안자 : (가칭) 경기중앙고속도로(주)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오산시, 화성시 : 2019. 9. 5.(목) 15:00 / 화성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수원시 : 2019. 9. 6.(금) 14:00 / 수원컨벤션센터 202호, 203호 회의실
3. 의견진술자 추천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오산시, 화성시 : 2019.8.29, 수원시 : 2019.8.30)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msy0446@korea.kr, Fax 044-201-55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 제2호의2 서식은 홈페이지 게재)
국토교통부공고1166-1 의견진술자 추천서 양식.hwp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오산~용인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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