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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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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1.2() 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심의·의결하였습니다.

 

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주택 투기지역 지정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2023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예정> 0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15에서 4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완화되게 됩니다.

 

< 주택 투기지역 현황 >

구 분 현 재(15곳) 1.5일 이후(4곳)
주택 투기지역 (’17.8.3. 지정)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18.8.28. 지정)
종로··동대문·동작구
(’17.8.3. 지정)
용산·서초·강남·송파구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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