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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3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의무 교육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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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전문 역량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2023 일정확정하고, 2월부터 4개 교육기관**에서 20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조·수입관리자는 제조·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2(신규자는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 50만원 (2) 75만원 (3) 100만원] 부과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식약처는 7개 분야별*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수요조사·반영 올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계획수립했습니다.

* 완제의약품(6), 원료의약품(5), 의약외품(5) 생물학적제제(3), 의료용 고압가스(2) 방사성 의약품(1) 한약(1)(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4회 동시 교육 실시)

 

월별
교육
기관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02-6301-
2141)
일정
(일)
9~10 23~24 27~28   1~2 6~7   14~15   2~3 11.30~
12.1
교육
과정
원료 완제 의약외품   의약외품 한약   생물학적제제   의약외품 완제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
(02-725-
8250)
일정
(일)
    13~14           12~13    
교육
과정
    생물학적
제제
          생물학적
제제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02-2162-
8045)
일정
(일)
2~3 15~16 20~21 30~31   5~6 17~18   26~27   7~8
교육
과정
원료, 완제 의약외품 원료, 완제 방사성   원료, 완제 의약외품   원료, 완제   의약외품
한국의료용
고압가스 협회
(02-3445-
1661)
일정
(일)
      10~11         16~17    
교육
과정
      고압가스         고압가스    

< 참고(유의)사항 >

매회 교육은 2일간 16시간으로 운영되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의약품·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제조·품질관리 기준 분야별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첫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2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며, 교육 참가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수강 신청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 누리집(www.edu.kpbma.or.kr)에서 교육 수강 신청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협회 누리집(www.kobia.kr)에서 교육 수강 신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협회 누리집(www.kpta.or.kr/edu)에서 교육 수강 신청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추후 누리집 개설 예정, 유선(02-3445-1661)으로 교육 수강신청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제품 안전관리 역량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내실있게 진행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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