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 역량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2023년 일정을 확정하고, 2월부터 4개 교육기관**에서 총 20회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조·수입관리자는 제조·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2년(신규자는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ㅇ 식약처는 7개 분야별*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수요를 조사·반영해 올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완제의약품(6회), 원료의약품(5회), 의약외품(5회) 생물학적제제(3회), 의료용 고압가스(2회) 방사성 의약품(1회) 한약(1회)(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4회 동시 교육 실시)
월별 교육 기관 |
구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02-6301- 2141) |
일정 (일) |
9~10 | 23~24 | 27~28 | 1~2 | 6~7 | 14~15 | 2~3 | 11.30~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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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
원료 | 완제 | 의약외품 | 의약외품 | 한약 | 생물학적제제 | 의약외품 | 완제 | ||||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 (02-725- 8250) |
일정 (일) |
13~14 | 12~13 | |||||||||
교육 과정 |
생물학적 제제 |
생물학적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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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02-2162- 8045) |
일정 (일) |
2~3 | 15~16 | 20~21 | 30~31 | 5~6 | 17~18 | 26~27 | 7~8 | |||
교육 과정 |
원료, 완제 | 의약외품 | 원료, 완제 | 방사성 | 원료, 완제 | 의약외품 | 원료, 완제 | 의약외품 | ||||
한국의료용 고압가스 협회 (02-3445- 1661) |
일정 (일) |
10~11 | 16~17 | |||||||||
교육 과정 |
고압가스 | 고압가스 |
< 참고(유의)사항 >
ㅇ 매회 교육은 2일간 16시간으로 운영되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제조·품질관리 기준 ▲분야별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 올해 첫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2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수강 신청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 누리집(www.edu.kpbma.or.kr)에서 교육 수강 신청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협회 누리집(www.kobia.kr)에서 교육 수강 신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협회 누리집(www.kpta.or.kr/edu)에서 교육 수강 신청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추후 누리집 개설 예정, 유선(02-3445-1661)으로 교육 수강신청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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