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ㆍ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① 정치인ㆍ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②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
-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음
-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함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함
[특별사면 조치 내역]
■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 9명
○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아울러 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집행률,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치인 8명에 대해 특별사면 실시
○ 대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이명박(前 대통령)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복권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
■ 주요 공직자 : 66명
○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ㆍ직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하여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국방부 소관 5명 포함(군사법원에서 형 선고)
○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하였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잔형 감형,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에 대하여 잔형 집행을 면제
○ 주요 대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잔형 집행면제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
■ 선거사범 : 1,274명
○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ㆍ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ㆍ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직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아니함
○ 수배ㆍ재판 중인 자,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대가 수수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거범죄 전력 등도 고려
※ 과거 선거사범 사면 전례에 따름
○ 주요 대상자
복권
권석창(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유영훈(前 진천군수)
이선두(前 의령군수)
윤종서(前 부산중구청장)
이규택(前 국회의원)
우석제(前 안성시장)
이경일(前 고성군수)
이윤행(前 함평군수)
■ 특별배려 수형자 : 8명
○ 임신 중인 수형자 : 1명
- 임신 중인 상태에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
○ 생계형 절도 사범 : 4명
-노숙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 3명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 기타 : 16명
○ 이번에 특별사면 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일반인 16명 중 1명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5명을 복권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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