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의결

반응형

 

금융위원회‘22.4.13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본허가 개요 >


■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보험업법 §4③)


■ 영위방법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13)


■ 자본금
 1,000억원


■ 출자자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2.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