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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 하한액 3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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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구 분 2021 202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 497,700(+26,100)
최저 29,700 31,500(+1,800)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심의(‘22.2.28.)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관보 게재(‘22.3.31.)되었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 보험료인상됨에 따라, 연금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553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26,100원 26,100원 1,800 최대 1,800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28만 명 211만 명 11.6만 명 3.1만 명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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