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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국도47호선] 남양주 진접읍 통과구간 5.0km 12월7일(월) 16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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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7호선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주변 상습정체구간 해소


- 통행시간 10분 단축(30분→20분)…진접택지지구‧산단 출퇴근 혼잡 해소 

- 교통체증 해소·물류비용 감소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국도47호선 신설·확장 공사구간(9.0km, ‘진접-내촌’) 중 일부구간(진접읍 통과구간 5.0km)을 12월 7일(월) 16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잦은 신호교차로로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 진접읍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하는 도로(4차로 신설)로서, 2013년 4월 착공 이후 약 8년 동안 총 2,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성하게 되었다.


 ㅇ 특히, 선행 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년 12월 개통된 국도 47호선 자동차전용도로(6.5km, 남양주 퇴계원면 내곡리~장현리)와 연계되어 통행시간을 10분(30분→20분)이상 단축하는 등 진접 택지지구 및 주변 산업단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포천시 내촌면까지 이어지는 잔여 구간(팔야IC~내촌IC, 4.0km, 6차로 확장)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상습정체구간을 우회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신설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물류비용 감소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혼잡구간 개선 등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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