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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인제군수
▶도로의종류 : 군도
▶노선명 : 군도3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면통제(차량 및 보행자등의 통행금지)
▶구간 : 도적폭포 입구 ~ 미시령옛길 정상(2.3km)
▶기간
변경 : 2020년 9월 11일부터 – 2021년 3월 31일까지
▶이유
- 태풍‘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한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구간 도로 파손에 따른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내재
- 폭설과 도로 결빙에 따른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내재
▶기타
통행제한 구역 지형도면(1/50000) 안전건설과 도로시설 비치
(연락처 : ☎033-460-2092)
▶우회노선 : 국지도56호선 미시령터널 이용(서울인제군 방향)
"본 저작물은 '인제군'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미시령옛길 21년 3월31일까지 통행금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https://www.inj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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