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집 휴원안내 가정통신문
우리시는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위해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써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휴원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보육 권고 및 어린이집 접촉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일시폐쇄 및 휴원 사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어린이집 관계자 및 보호자들께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휴원대상 : 16개 구·군 전체 어린이집
휴원기간 : 12. 3.(목) ~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휴원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등원은 자제하시되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 (이용대상) 별도의 이용자격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원 가능
◇ (운영)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 의무배치, 급·간식 정상 제공
-특별활동 · 외부활동 · 외부인 출입 금지, 집단행사·교육 취소 및 연기
◇ (출석처리) 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불편신고)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등 불편사항은 시, 구·군 보육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
아울러, 가정 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는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을 느끼는 경우 즉시 보건소 및 ☎1339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12월3일부터 휴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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