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전격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군포시 전 시민 27만5천857명(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군포시민 1명이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형 10만원에 군포형 5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된다.
1.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개요
○ 지급대상 : 2020. 5. 1. 24시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지급금액 : 1인당 선불카드 1장(5만원)
※ 별도 승인절차 없이 수령 후 즉시 사용 가능
○ 지급카드 : NH농협은행 기프트(선불)카드 ※ 추가충전 불가(일회성카드)
○ 지급방식 : 담당공무원, 통장(2인1조)이 세대 방문 배부(5.2. ~ 5.10.)
※ 위 기간 내 미수령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5. 11. ~ 8. 31.)
※ 외국인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와 병행 예정
○ 사용기간 : 수령일 ~ 2020. 8. 31.
※ 사용기간 만료 시 사용불가
○ 사용처 : 군포시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사용처 조회 : www.gmoney.or.kr
○ 이용방법 :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 가능
※ 할부, 현금서비스 이용불가
○ 카드 훼손 시 재발급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031-396-1600)방문
※ 분실카드 및 일련번호 확인 불가 카드 재발급 불가
○ 문의 : 군포시콜센터(031-392-3000)
2.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예정(4월중)
3.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필요재원 138억원을,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00억
- 일반회계 중 철쭉축제 등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사업예산 삭감, 예비비 등 38억원 사용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는 군포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여 단시간 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촉진할 것.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6.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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